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특위가 국회에서 가동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KTX) 등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신설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