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6월 말까지 활동

진상 규명·피해 지원 방안 논의
이재명 공약 ‘생계통장법’ 통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특위가 국회에서 가동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KTX) 등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신설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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