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비공개 처분 위법"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022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이유, 비공개 사유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증명하게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인,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및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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