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논란…시민단체 "파행 넘어 몰락 수준"

국회에 "국헌문란"·계엄에 "국민여론 유동적"
한덕수 탄핵 철회 권고…무죄추정 원칙도 강조
시민단체 "강력히 규탄…안창호, 철회·퇴진해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따르면 13일 심의되는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해 안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안건은 국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국민여론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 혐의 적용도 문제 삼았다. 안건은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정당한 탄핵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빠르게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안건은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더불어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은 사법·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향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장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한 권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대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고 신속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8일 만에 성명을 낸 바 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긴급 성명문을 내고 안건 상정에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의 안건 철회와 사죄, 퇴진을 요구했다.


서 의원도 “인권위가 내란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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