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땐 '아동학대' 불송치”…'교사 출신' 정성국, 입법 추진

교육감 의견 제출·불기소 의견 시 '불송치'
현행법 '무혐의 사건'도 檢송치로 수사 부담
정성국 "교권보호입법 완수로 교육 정상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사건 수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은 심리적·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된다. 수사 종결 전까지 수업에도 배제되면서 교원 공백에 따른 학습권 침해도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앞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다. 교원의 교육행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가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후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1개월간의 사안처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검찰 송치된 사건 163건 중 152건(93.3%)은 불기소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교육감이 사안조사를 통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경찰 수사에 이어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제도가 수사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 의원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그 동안 교총 측과 긴밀히 입법을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취임한 강주호 교총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성국 의원은 “교육 만큼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떠나 아이들만 보고 가야한다”며 “지난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보호 입법을 완수해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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