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계엄사태의 장본인 육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외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히다”면서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십시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