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배불리나" 실손보험 개선안 공개에…의사단체 "철회하라"

의협 10일 성명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 개편"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들이 보험약관과 국민건강보험법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하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였으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 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이라며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개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일(9일) 공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의개특위가 전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초안에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향성도 공개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