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위자료 3000만원

손배소 1심 일부승소…장예찬 "즉시 항소할 것"

지난해 10월 28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소송 비용의 40%는 김 전 의원, 나머지 60%는 장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이날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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