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전체회의 통과 시 다음 주 중 본회의 회부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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