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결국 불구속기소…檢 "공소시효 임박해 불가피"

檢,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해명
2차례 구속영장 불발 후 결국 불구속기소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 데 이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21∼22일에 영천시장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3일 제16차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을 영천시장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정치자금을 받은 시점이 여론조사 직전인 4월 2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4월 20일 자정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셈이다. 이는 검찰이 향후 2~3개월 내로 보완수사를 거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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