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올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110만개 만든다

■복지·고용·교육·여가부 업무보고
인문사회 석사 연구장려금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도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올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 도입됐고 2023년 6월부터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의 대책 중 하나로 전면 확대된 상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시 배달 허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비대면 진료 앱으로 비만 여부와 무관하게 처방 받는 등 오남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비대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의약품을 좀 더 신중히 처방하는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4개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야 의원을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을 주문했는데 금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계엄·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 상태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시 2025년 조기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까지 직접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관계 부처는 관련 예산으로 1분기 내 총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 110만 개 일자리는 지난해 목표인 105만 개보다 5만 개 더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부는 각 부처의 직접 일자리 총량을 관리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취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2025년 업무보고에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를 신설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기반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장학금(연 240만 원)'이 신설된다. 인문사회 석사 연구 장려금(연 1200만 원)과 이공계 석·박사 및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참여 수당을 신설한다. 양육비 선지급제(월 20만 원)는 올 7월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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