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카메라 파손…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서부지법 불법 난입 구속 인원 63명으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창과 외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해 구속된 인원은 총 6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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