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체중을 줄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키 180㎝에 몸무게 55∼56㎏인 A 씨는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극한의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3개월 뒤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결국 고의적으로 살을 뺀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