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판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즉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 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익 계산과 이기적 헌재 지상주의에 빠져, 법철학은 결여된 채 법 기술자처럼 요리조리 모자이크 식으로 꿰어 맞추기에 능숙한 일부 헌재재판관은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