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균일가 판매점인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조사관들을 대한약사회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하게 된 배경에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의 판매 중단을 압박했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