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원모(67)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씨 측 변호인은 “개인적 이유로 범행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원씨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심신미약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씨는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다.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휘발유를 밟고 넘어진 한 임신부가 불이 붙은 찰나에 벗겨진 신발을 버려두고 황급히 옆 칸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임신부가 2~3초만 늦게 도망쳤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당시 “임신부가 넘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살인의 범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