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81·본명 오세강)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고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정황 등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긴 한다”며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의심이 남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오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언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대가를 받겠지만 추행이라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무너져 허무하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