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1인1표제 도입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