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검은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고,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계기로 뒤늦게 소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증언 내용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같은 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사후 문건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계엄 비판 정치인 발언 자막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에 대해 제기됐던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비화폰 증거인멸과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수사기한이 이달 중순 만료되는 만큼 처분 가능한 대상부터 신속히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경호 의원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