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6년 전에도 SNS로 미성년자 꾀어 범행

과거 성범죄 판결문 보니 SNS로 만난 14세 여중생 강간
검찰 전자발찌 부착 청구했으나 법원 '실형 선고로' 기각
누범기간 SNS로 10대 접근…흉기에 2명 사망 1명 중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 A 씨의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역시 A 씨가 미성년인 피해 학생들을 SNS를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2020년 11월 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A 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와 상소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원심 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당시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 학생을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간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A 씨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은 법원에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의 청구 취지를 보면, A 씨는 10대 시절인 2016년 같은 10대를 강제 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는 A 씨에 대해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 ‘과잉 성욕 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점’ 등 재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사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도 함께 선고 받았던 A 씨는 출소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3일 오후 5시 7분께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A 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도 A 씨는 B 양 등 피해자들을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돼 한 차례 자택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주거지가 아닌 자신이 묵는 모텔로 피해자를 불렀다. 앞서 미성년자 강간 사건 때와 패턴이 유사하다. 다만 실제 A 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들을 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했던 점을 들어 계획 범죄에 무게를 싣고 수사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양에게 호감을 보였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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