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전면 차단 아냐…보행로 통행 가능”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내 공공보행로.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 시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로 논란이 번지자 “외부인 전면 차단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단지 내 중앙보행로(아랑길)는 기존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중앙보행로 통행은 제한하지 않는다”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 출입으로 발생한 위험 사례를 공개하며 부담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외부인이 단지 내에서 소화기를 난사해 소란이 발생했고, 낙엽이 쌓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 직전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덕 아르테온이 인근 단지에 전달한 공고문이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단지 내 흡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 원~20만 원 정도의 위반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고문이 핵심 전제조건을 삭제한 채 게시돼 오해가 발생했다며 “고덕 그라시움 측에서 게시판에 구성요건(핵심 전제 조건: 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 시)을 삭제해 전혀 다른 행사·의무·제한 규정으로 공고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금 부과는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년 12월08일 (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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