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1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이를 ‘주문 취소’ 처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은 적발되지 않자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수익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A씨의 퇴직금 등 재산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선고 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대금이 ‘카드 결제’로 이뤄진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상 동일한 방식의 횡령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반드시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