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IMA 1호 상품 이번주 나온다…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18일 종투사 최초 상품 출시
만기 2년·연 3~4%대 금리
수익은 만기 일시지급 유력
투자자 보호 장치 대폭 강화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원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이번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IMA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18일 IMA 상품을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IMA 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만기 2년·연 3% 후반~4%대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만기 3년·연 4% 초과 금리의 IMA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수익 지급 방식의 경우 1호 상품에 한해 ‘만기 일시지급’이 유력하다. 함께 거론됐던 중간배당 방식의 경우 IMA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다보니 재원 마련 등과 같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간배당이든 만기 일시지급이든 사업자가 상품을 구성할 때 투자자들을 고려해서 정할 일”이라며 “다만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서에 잘 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IMA 세금 폭탄’ 논란도 일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IMA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상품마다 1인 가입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IMA 상품에 투자금을 무제한으로 넣기 어렵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MA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투자금이 최소 2억 원(만기 3년·연 4% 금리·만기 일괄 배당지급 기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완료됐다. 배당소득 세율은 15.4%다.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항목으로 적용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 2항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식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의 내용·형식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강화했다. 우선 상품 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IMA의 만기,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해야 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상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관리·감시 책임은 약관을 통해 부과된다. IMA 사업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제 3의 부서를 통해 IMA 운용내역이 설명서와 부합하는 지, 리스크 관리가 적정한 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과 같은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공모펀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수익률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 종투사는 IMA 상품별 일일 기준가격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IMA 사업자는 IMA 상품이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또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기대수익률은 표기할 수 없다.


IMA 상품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 법인 등도 가입 할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그간 법인은 이자 수익을 위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에 가입했는데,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IMA 상품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라고 말했다.



IMA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투자자 모집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운용(모집 자금의 70% 이상)해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실적배당)한다.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운용 결과 원금 이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한다.



IMA 상품구조. 자료=금융감독원

한투 IMA 1호 상품 이번주 나온다…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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