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 시행

지도사는 1급 취득 후 3년 경력 필수
기존 인명구조 자격자 특례시험 마련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2024년 12월 수상구조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부터 기존 단일 자격이던 수상구조사가 ‘지도사’, ‘1급’, ‘2급’ 3개 등급으로 나뉜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한다.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다.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최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 이수 후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응급처치,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은 영법·구조술 등 실무 역량을 평가한다. 시험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이다.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지도사는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에서 전문성을 평가한다.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간 특례시험이 마련된다. 기존 경력이 자격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해양경찰 채용 시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어 해경 지원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등급별 자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시험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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