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법원행정처 특검 후보자 추천…대통령 임명
수사 기간 90일…각 30일씩 2회 연장 가능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인·개혁신당 3인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 혹은 대통령실 포함 공직자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이를 은폐·무마하고 사건을 왜곡·조작한 의혹 △통일교 신도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의 의사 결정 혹은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이며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담당한다. 법원행정처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인·개혁신당 3인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특검 추천권에 대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인사에 대해 수사를 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특검을 추천한 과거 사례가 있는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거 특검법에서는 특정 정당명을 표기하거나 특정 정치인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정쟁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 앞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정교 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범여권이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도 “22대 국회 들어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법안을 발의한 게 의미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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