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