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예상 환급액을 부풀리거나 누구나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속여온 행위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IT 기술 기반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관련 거짓·과장와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단계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4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실제 환급금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거나 “환급액 조회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구로 광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민간 사업자로서 환급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국가 기관처럼 특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금액을 대폭 부풀린 행위도 적발됐다. 삼쩜삼 측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이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만의 평균치였다. 실제 무료 조회를 이용한 전체 인원(약 1440만 명)의 평균 환급액은 6만 5578원으로 광고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기만적인 통계 활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부양가족이나 주택마련 저축 등 특별 요건을 충족해 고액 환급을 받은 특정 집단의 평균치를 마치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는 전체 이용자의 1% 남짓(약 4만 명)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고액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세무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금 환급 분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