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학 연구를 위해 가명 처리한 사망 환자의 정보를 활용해도 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의 이같은 질의를 검토한 뒤 ‘유족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민간이 묻고 정부가 답하도록 한 제도의 첫 번째 회신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6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개인정보위가 신청인이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민간이 모호한 법령 해석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달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번이 첫 회신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대 병원의 사전 질의로 정부 검토가 이뤄졌다. 서울대 병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족과의 관련성까지 제거됐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개인정보위는 최종적으로 서울대병원의 해당 가명정보 처리 행위가 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보안과 윤리적 안전장치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 회신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유족 식별 위험성이나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망환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