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권한 확대되나

주택 공급 실무협의회에서 국토부에 건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토위 계류 중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진행한 주택 공급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의 정보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자치구가 수집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 외에 부동산 매수·매도자, 매수 자금 출처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해 확보하고 있다.


부동산 신고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역시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는 독자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경기도 등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 등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부동산 신고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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