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법 다음은 시장구조법…15일 상원 은행위 심의

CFTC 중심 감독체계 재편…SEC 규제 리스크 완화
스테이블코인 간접 이자 금지 등 쟁점 합의해야
초당적 합의 필수…60표 확보시 본회의 상정

미국 의회 전경.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시장구조법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가상화폐 3법’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집행과 소송에 의존해 온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체계가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로 전환되는 중대 분수령이라는 평가다.


2일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마크업을 열 예정이다. 마크업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조문을 최종 검토·수정하고 표결에 부치는 단계로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비공개 협상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심의 절차다.


시장구조법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CLARITY)법을 토대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가상화폐 시장 감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장 감독 권한을 CFTC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SEC의 미등록 증권 규제 리스크로 미국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입법으로 지니어스법과 반(反)CBDC법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가상화폐 3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날 심의에는 지난해 입법 논의를 지연시켰던 핵심 쟁점들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최대 변수로 전해진다. 지난해 통과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제3자를 통한 보상까지 명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활용해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페이팔유에스디(PYUSD) 보유자에게 발행사인 팍소스가 아닌 자사 결제 앱 벤모를 통해 연 4%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 역시 주요 주주인 코인베이스의 플랫폼에서 연이율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이자 지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시장구조법에서 모든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은행 예금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근 은행권 로비의 핵심 관심사로 꼽힌다.


이해충돌 규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화폐 사업 관여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치인과 그 가족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율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 초안은 거래소와 수탁 업체 등 중앙화된 중개기관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전통 금융권에서는 탈중앙화된 비수탁 행위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연방 정부의 감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들 쟁점에 대해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마크업에서 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토론 종결 기준인 60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지난해 12월 의회 휴회 이후 쟁점을 둘러싼 간극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이미 통합된 가상화폐 규제를 갖춘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