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방부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징계 수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사령관 외에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비상계엄 연루 주요 장성이 지난해 12월 29일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당초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금의 50%도 감액된다.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