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CBAM 시행에 “중국산 차별” 보복 예고

中 철강에 높은 배출 계수 부과
"탄소감축 명문 외국에 보호무역"

중국 장쑤성의 한 물류 단지 부두에서 직원이 철강 코일을 선적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새해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철강 등 자국산 제품에 과도한 탄소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CBAM은 (중국산 수입품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측은 EU가 CBAM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 국가별 수입품에 차등적으로 탄소 배출 강도 계수를 적용하는 시행 세칙을 확정했는데 중국산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계수가 훨씬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민간 가격 공시 기관인 패스트마켓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중국산에 적용되는 배출 강도 계수는 3.167tCO2e(이산화탄소톤)로 인도(3.000 tCO2e), 브라질(1.800tCO2e)에 비해 높다. 상무부 측은 “EU가 중국산에 지나치게 높은 탄소 배출 강도 계수를 책정해 탄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기존 탄소 배출 강도 계수에 더해 올해 10%를 시작으로 내년 20%, 2028년 30% 등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주장을 폈다. 상무부는 “EU는 역내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지만 대외적으로는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배출량 검증과 이에 따른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인 CBAM은 2023년 시범 도입 후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비용 징수에 돌입했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은 CBAM 시행 전부터 EU의 과도한 ‘탄소 관세’ 부과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도 상무부는 지난해 6월 EU가 CBAM을 강행할 경우 인도 역시 EU의 수출품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에너지부도 지난해 9월 “EU의 CBAM, 메탄 규제 등이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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