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난 속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손그림’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버젓이 주차한 운전자가 논란에 휩싸였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093만 일반가구 중 절반이 넘는 51.1%(1078만 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에는 흰 종이에 직접 그린 듯한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차량 앞유리에 붙어 있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위조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해당 운전자는 직접 표지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엉성하게 자른 종이에 그림을 대충 그려 붙여놨더라”며 “4~5번 신고했지만, 차주는 ‘장애인 차량 맞다. 신고해도 상관없다’며 당당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과태료 처분 금액은 2022년 31억6000만원에서 2023년 84억7000만원, 2024년 101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신용카드도 그려서 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