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영장 추가 발부…기간 6개월 연장

구속기간 최장 6개월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진행된 후 내려진 것이다.


당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중복된 이중 기소라는 점을 들어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기존 구속 기간은 이달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이지만 구속 기간 만료 전 다른 사건이나 별도의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으로 진행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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