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장급'으로 이직하려던 전직 경찰관 취업 불발…"경찰 영향력 행사 우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할 예정이던 전직 경찰관의 취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1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직 경찰청 경위급 경찰관의 쿠팡 취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해당 인사가 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쿠팡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와 쿠팡의 대관·전직 공직자 영입 문제를 둘러싼 관심을 더욱 키웠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가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 역시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과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허용됐다.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및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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