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사관학교 출신과 구분하는 또 다른 차별”
“중기복무 장교 가입 대상에서 일반출신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 초래”

지난해 2025년 6월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육군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에 따라 제1항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제2항 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장기복무는 직업군인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면 단기복무는 3년 의무복무를 하고 전역한다.


그러나 최근 병사 봉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이 병사에게 초점에 맞춰지면서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 당국은 중장기 인력획득 전략 차원에서 입대 전 지원금을 받은 정도에 비례해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군 가산복무(4~7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중기복무 장교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군 인력 제도 때문에 3년 의무복무만 하는 단기장교가 받는 단기복무 장려금(1200만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군 생활을 더 길게 하는 중기복무 장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군 가산복무자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인지, 의무복무 및 가산복무 기간을 합친 기간인지 모호하다”며 “가산복무자에게 단기복무 장려금과 가산복무 지원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정 학교 출신 포함은 ‘꼼수’ 지적

이번에는 군 당국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재정지원 대상에서 중기복무 장교들을 제외해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현역병 등만 대상으로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으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기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금융상품 입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적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100% 매칭해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은행이자를 합산해 약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문제는 재정지원 대상을 장기선발(임관)된 장교 및 부사관으로 제한해 불공정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사법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1항1조는 법 제6조제2항,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부사관과 제3항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 제4항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 제5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의 명칭에 알 수 있듯이 장기복무 장교를 위한 제도로 설계된 것도 문제지만, 장기복무 장교도 아닌 특정 학교 출신들을 포함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인 즉,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출신은 장기복무 장교가 아니다. 일반출신(학군·학사장교) 중기복무 장교처럼 장기복무 지원 절차를 거쳐 선발돼야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같은 신분인 일반출신 중기복무 장교들만 제외하는 것은 특정 학교 출신들의 불만을 고려한 꼼수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와 구분되는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해 일반출신 중기복무 장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똑같은 중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는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등만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구별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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