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기준 반영한 1호 ETF, 신한운용 'SOL 배당성향탑픽 액티브' 상장

주주환원 강화 흐름에 맞춘 액티브 전략
ETF 분배금은 분리과세 해당 안 돼


신한자산운용은 배당성향을 핵심 투자 기준으로 삼은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SOL 배당성향탑픽 액티브’를 상장했다고 13일 밝혔다.


SOL 배당성향탑픽 액티브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얼마나 환원하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국내 첫 ETF다. 단순한 배당 규모뿐 아니라 배당 정책의 지속성과 의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배당 우수형’,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배당 노력형’으로 분류된다. SOL 배당성향탑픽 액티브 ETF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편입할 수 있도록 비교지수 방법론을 구성했다.


해당 ETF는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배당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전후뿐 아니라 연중 배당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배당성향이 개선되는 기업을 탄력적으로 편입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기업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해지는 추세 역시 고려했다. 국내 기업의 배당은 통상 1~2월 잠정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3월 감사와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과거와 달리 배당 기준일이 연말에 고정되지 않고 주총 전후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운용 유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 구성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기아, 삼성화재, KT&G, 현대엘리베이터, 삼성증권, BNK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20개 종목이다.


다만 개정된 세법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별 기업의 배당에만 적용되며, ETF 분배금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당장 올해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되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성향 상향 조정 흐름 속에서 배당성향을 중심으로 한 배당전략은 국내 증시의 중요한 투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유연성이 보강된 액티브 운용이 배당성향 중심의 배당 전략에서는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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