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피해자에 3억 원 지급 합의"
형 최종 확정 시 군수직 유지

오태완 의령군수. 뉴스1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