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내달 내란죄 선고…"2심은 전담재판부가 맡아"

내란재판부 위헌 시비 등 변수
16일엔 체포방해혐의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이르면 2월 중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항소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2심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사 1명이라도 변경되면 공판절차 갱신으로 재판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있어 1년간 재판을 이끌어온 현 재판부가 선고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심 선고 이후 항소가 제기되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각각 2개씩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현 재판부가 1심을 마무리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 전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공언해왔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심 재판이 중단되고 합법적 구속 기간 만료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서울고법도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 심리하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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