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