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격 착수한 현장조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외환거래 규모가 방대한 데다 조사기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62곳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이미 착수했거나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거래 내역이나 무역대금 고의 미회수 여부는 물론 상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통관 절차의 적정성,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실태 등 조사가 광범위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불가피하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법인 본사에 본청 통관국·조사국과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보내 현장 상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개시 당시 쿠팡 측에 20영업일로 통보했던 현장 체류 기간은 연장을 통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다.
관세청은 조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자금 흐름과 외국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내 매출과 수익 규모, 미국 본사로의 투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두 법인 간 결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점 검증 대상이다. 아울러 쿠팡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신고 가격과 실제 결제 내역을 대조해 관세 포탈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직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통관부호의 유출 가능성 역시 이번 조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 업계를 대상으로 한 외환검사 결과 총 2조 204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확인했다”면서 “올해는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약 40만 곳 중 0.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