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켓으로 심사자료 제출?”…정부, 중기 현장 규제애로 79건 개선

‘중기 규제애로 합리화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확정
옴부즈만, 3대 분야 79건 “현장이 체감 되도록 개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 제공=중기 옴부즈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플로피디스크(디스켓) 등의 저장장치에 심사자료를 담아 제출하는 등의 시대착오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꾸준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개선요구는 여전하며, 현장체감도 또한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치 못한 규제, 반복 건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입장에 따른 불수용·장기검토 고질화, 행정규칙에 숨어있는 규제애로의 사각지대화 등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몇 년간 개선을 하지 못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의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무상 제공)을 허용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여기에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건조가 가능토록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당 소재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품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보다 수취기업의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원→2000원)를 낮췄으며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는 단일 항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변경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도 정비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고, 녹색제품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이 폐지된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9월)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토록 정비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현재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키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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