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필지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러·일전쟁 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