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씨는 조합 관계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이에 강한 불만을 품은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무실에 있던 과도 2자루를 챙겨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렸고, 이 중 50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 씨는 현장에서 시민에 의해 제압돼 체포됐다.
조 씨 측은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고, 살인 사실 자체도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 역시 재판부의 확인 질문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보복 목적 여부는 쟁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2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