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26일 첫 정식 재판… 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이완규 공판 준비기일
재판부 월·목 주 2회 공판 진행
특검과 ‘언론 기사’ 증거 공방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별 변호인들에게 공판기일 관련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양측에 3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전달했다. 특검 측은 해당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처장 측도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을 먼저 집중 심리한 뒤, 이후 이 전 처장 사건을 진행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 절차 전반에는 이견이 없지만, 주 2회 공판의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적절히 진행하는 데 이의는 없지만, 주 2회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일을 정한 것은 다른 특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기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증거 동의가 많이 이뤄진 만큼 서증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기일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의 재판 경험에 비춰볼 때 주 2회 공판이 특검법이 규정한 ‘6개월 이내 1심 종결’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언론 기사 증거를 둘러싸고 특검과 이 전 처장 측 사이에 작은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처장 측은 “기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증거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일반 사건과 달리 언론과 전 국민이 주목한 사건”이라며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 전 처장 측은 “1980년대식 특수수사도 아니고, 사실관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인터뷰 등 전문 진술로서 가치가 있는 기사라면 몰라도,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기자들이 합리적 추론을 통해 작성한 기사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위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의 상황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출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면서도 “변호인 측 입장도 있는 만큼 특검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정말 필요한 증거인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계엄과 관련한 논의 없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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