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대규모 제재…6개 금융사에 총 40억 과징금

불법 공매도 '무관용' 기조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엄단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70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 5331만 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 62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도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 8879주(109억 1409만 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 4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 3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 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 20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 결과는 금융당국이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지난해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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