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매달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지원하는 ‘파격 조건’이 지방 의료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자치단체 2곳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다. 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병원 급여와 별도로 매달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주거 지원, 교통비, 이전비, 자녀 교육, 연수 기회 등 정주 여건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총 96명을 모집한 결과, 81명이 지원해 충원율 84%를 기록했다. 특히 강원 지역은 모집 정원을 모두 채웠고 다른 지역 역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2곳을 더 선정하고 지역당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진료과를 지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사업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준비가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에 돌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