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2월 법관 인사 후 논의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2월 인사 후 요건 충족자 선임
다음 달 9일 추가 회의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영장전담 법관은 우선 2명을 임시 지정한 뒤, 2월 정기 사무분담에서 새로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란·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전담 판사로 활동 중인 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4명 가운데 2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후 중앙지법은 2월 법관정기 사무분담을 통해 새로운 영장전담 법관 2명을 선발한다. 영장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이면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2월 정기인사 발표 이후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결정된다. 추가 논의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에서 진행된다.


‘내란·외란·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은 대상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1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