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패소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이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하는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1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오는 20일 그간 심리한 판결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그냥 지나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