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화장 떠나는 동두천시민들…市 "화장장려금 30만원 지원"

시신·유골 화장 시 최대 30만 원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화장 문화로 전환"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 제공=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가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다. 영아 사망이나 태아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동두천시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신·유골 화장 시 1구당 최대 30만 원이다. 개장 유골은 1구당 최대 10만 원을 받는다.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장묘 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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