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솔라시도 홈페이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저리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시중은행에만 허용됐던 재생에너지 사업 저리 대출을 지역 금융협동조합에도 허용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 공유 모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12곳의 시중·지방은행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산은캐피탈로 제한됐는데 이를 금융협동조합에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햇빛마을을 5년 내 최대 2500곳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은 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설치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금리 1.75%의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금융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4263억 원) 대비 50% 많은 64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학교·전통시장 등의 유휴 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확보했다. 햇빛마을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